영덕군, 불법소각 엄중 처벌한다
  • 김영호기자
영덕군, 불법소각 엄중 처벌한다
  • 김영호기자
  • 승인 2023.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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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용자원 총동원
야간 산불감시반 별도 운영
무관용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영덕군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2월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되며 3일간 400여 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던 영덕군이 내달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적극 대응에 들어갔다.

산불감시원들의 근무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야간 산불 감시반’을 별도로 운영하며 CCTV 관제센터를 24시간 가동해 산불방지 취약시간대를 모니터링하고 산림과, 농축산과, 환경위생과를 중심의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합동 점검단’을 편성해 감시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산불감시탑 7개소와 산불감시원 151명을 활용해 촘촘한 산불감시망을 구축하고 공휴일에도 전 부서 직원 1/6 이상을 동원해 담당 읍·면 현지 점검을 시행해 감시원 근무 태세, 마을·차량 홍보방송 시행 여부 확인 등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 헬기를 배치해 수시로 산불 계도 비행을 시행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야간산불감시용 드론 운영반을 항시 대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위반자는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불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는 등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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