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80인승 항공기 운항 가시화
  • 허영국기자
울릉공항 80인승 항공기 운항 가시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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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록
50석이하→최대 80석 허용 검토
울릉공항 활주로 조감도(공항공사 제공)
울릉공항 활주로 조감도(공항공사 제공)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현재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 등은 50인승 취항에 맞춰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울릉공항은 2025년 3분기까지 총사업비 7092억 원을 투입해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공정률은 26.8%다. 활주로 길이도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1.2㎞로 설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설계와 착공 때와는 달리 국토부가 소형 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수 제한 완화를 검토함에 따라 울릉공항 활주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취항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용역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울릉공항 영향 분석, 이·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 이·착륙 중량 증가에 따른 활주로 연장과 포장 단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0인승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항 건설과 운영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릉공항에 80인승이 취항하면 공항과 관광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와 울릉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좌석 수 제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형 항공 기준이 80인승으로 바뀌면 활주로 길이 등 안전을 위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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