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판지연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 손경호기자
“과도한 재판지연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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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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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소송 촉진 등 관련 특례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 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9월에서 2022년 5.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7.9월에서 2022년 10.9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5월에서 2022년 6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4.7월에서 2022년 7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7.1월에서 2022년 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6.1월에서 2022년 8.3월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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