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2국가산단’지정 따른 땅값 상승·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 김무진기자
대구시, ‘제2국가산단’지정 따른 땅값 상승·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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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일대 328만4620㎡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동향 관찰… 탄력적 운용 계획

정부가 15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옥포읍 간경리 일대를 제2국가산업단지로 신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구시가 국가산단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날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향후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서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설화리·성산리·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일대 328만4620㎡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가산단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 용도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해 행위 제한을 사업 대상지로 한정했으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지역에도 급격한 땅값 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중요 사업으로 개발지역 땅값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꾸준히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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