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청, ‘청탁금지법 및 2023년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교육
  • 박형기기자
경주교육청, ‘청탁금지법 및 2023년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교육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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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참석 신뢰받는 경주교육 육성
경주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한 ‘청탁금지법 및 2023년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의 청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주교육청 제공
경주지역 교육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통해 신뢰받는 경주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교육이 진행됐다.

경주교육지원은 2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업무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및 2023년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

교육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부정 청탁에 따른 제재와 대처방안,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사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3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등의 관련 강의로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대훈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직접 실천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경주교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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