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양육비 책임
  • 손경호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양육비 책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기헌 의원, 한국판 벤틀리법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송기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만7,849건이며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통계 현황 또는 실태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가 89.2%, 어머니인 경우가 8.9%,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였다. 유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3~7세 미만인 경우가 35.7%, 만7세 이상인 경우는 40.1%로 집계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33.4개월 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가 개선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