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 인증표시 부착,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경주지역 다중이용업소가 3년간 소방 교육을 받고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업소는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 등을 면제해 준다. 21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규 신청·접수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시 부착과 함께 법정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및 화재안전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우수업소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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