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전반
신고접수 등 애로사항 해결
포항상공회의소는 23일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이동상담을 실시한다.신고접수 등 애로사항 해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인규 하도급 과장, 신준우 조사관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포항상의에서 공정거래 상담을 갖는다.
상담은 지역 사업자들의 편의와 공정거래관련 이동상담 및 신고접수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6월 22일, 9월 21일, 11월 23일 오후 2시에도 포항상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 이동상담소는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포항상의 대외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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