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빈 아파트 털어 필로폰 구입한 60대 징역형
  • 김무진기자
설 연휴 빈 아파트 털어 필로폰 구입한 60대 징역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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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연휴 기간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억대의 돈을 훔치고 필로폰을 구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설날 빈 아파트에 들어가 억대의 돈을 훔쳐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1억원과 600만원대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돈으로 거주지인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나흘 뒤인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53분께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돈 2500여만원과 필로폰을 들고 있었다. 2500여만원은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하기 전 사전 물색하는 등 계획 범죄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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