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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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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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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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쌍특검 등
각종 쟁점법안 강행처리 예고
여야 대치 전선 가팔라 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이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중점 추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 상임위에선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워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9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에 대한 추가 직회부도 벼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들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방송법도 그렇고,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직회부 법안들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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