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광역의회 첫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광역의회 첫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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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조례안 상정
통과시 공표 후 즉시 시행
현재 월정수당 338만여원
구속에도 지급돼 잇단 지적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소속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 법제화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의 구속 기소 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대구시의회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의정활동비 외에 매월 33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 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매월 338만여원의 월정수당이 5개월간 지급된 데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하자 운영위 안으로 발의됐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어 그대로 지급됐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발전과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중 ‘옥중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현재까지 단 한곳도 없으며, 기초의회는 대구 서구 및 수성구의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11곳이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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