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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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vs ‘검수원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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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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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원복 시행령 필요 제기
‘꼼수탈당’에 대한 野 사과 촉구
野, 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여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들며 비판과 사퇴를 촉구했으며, 정 변호사 부실검증 문제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측은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며 “현재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거들었다.

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기존 법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2대 범죄 중) 경제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등 예전 기준들이 있다”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받는 사람들은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부실 검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장관과 정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이노공 법무부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현우 인사정보1담당관실 근무자 등이 모두 있었다”며 “그런데 아무도 (학교폭력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변경 촉구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시행령을 통해 범죄가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인다.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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