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들을 꾀어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대구지역 교육 공무직원 및 기간제 교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A(여·42)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모두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가로챈 돈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제 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차용금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계좌추적에 나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A(여·42)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모두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가로챈 돈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제 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차용금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계좌추적에 나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