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신동선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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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체결 계약도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 이후 본격 시행된다.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자는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왔고, 2년간 계도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계도기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전입신고 시 민원인에게 주택 임대차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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