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6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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