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1인 임차비 지원
  • 박형기기자
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1인 임차비 지원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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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400만원 예산 투입...월 40만원까지 근로자 110명 규모 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월세 90% 1인당 36개월 지원
경주시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신규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억400만원 예산을 들여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을 10만원 더 상행했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054-612-29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4개 업체, 182명의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했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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