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국립공원 내에서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2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2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우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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