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한다
  • 박형기기자
경주시,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한다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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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인상·근무 여건 개선
출산·임신 관련 규정 대폭 손질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 기대
경주시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경주시립극단의 공연 모습
경주시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문화예술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는 행정을 펼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그간 모호했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월 2회, 임신 37주 이후 주 1회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립예술단의 여성단원 현황은 고취대 38명 중 21명, 합창단 48명 중 29명, 극단 18명 중 10명 등 총 104명 중 60명이다.

경주시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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