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는 보조금 일부가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 검토 과정에서 세금 체납, 이중신청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된다.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연비,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접수 중이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고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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