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구속
  • 조석현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구속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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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기업 투자 우려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활동 바라”
이동채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집행유예는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회장 구속 소식을 접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료확보 소재생산 등 이차전지 분야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구속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다투는 엄중한 시기에 지역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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