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영향
신고는 당초 기한대로 5월말까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지역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까지 연장됐다. 신고는 당초 기한대로 5월말까지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힌남노’ 피해지원을 위해 경주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단, 신고기간은 당초 기한대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경주시는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ARS(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 전화 등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맞음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해 달라”며 “향후 더 나은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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