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부채 ‘빨간불’
  • 손경호기자
주택담보대출 부채 ‘빨간불’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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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년간 부과 지연배상금
총 670만건·460억 원 달해
지난 2년간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에 부과하여 납부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 금액으로는 총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 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과 22년 은행들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차주들에게 총 460억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 납부받았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은 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에 1.2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지체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 치 약정이자(50만원)에 대해서만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 3,333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지연배상금은 1개월치의 지연배상금 3,333원에 연체 3개월 시점의 지연배상금액인 1,600,000원을 더해 총 1,603,333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연배상금의 납부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년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1년 139만건에서 22년 145만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은 269억에서 377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1년 27만건에서 22년 26만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납부액 또한 21년 440억에서 22년 430억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시기이니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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