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생활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다.
오는31일까지 신청 접수 후 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5700만원을 지원한다.
CCTV는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시설 전용)에 필수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본 사업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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