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 허영국기자
‘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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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울릉도 울릉읍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일대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br />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울릉도 울릉읍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일대 전경. (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은 29일부터 6월말까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울릉군은 울릉향우회를 비롯해 각종 SNS 등을 통해 영상과 함께 호소문을 통해 “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섬으로 환 동해의 거점이자 자연자원의 보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해양 국경을 맞댄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더불어 울릉도가 있기에 현재 동해 상 대한민국 영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리적 고립과 영토분쟁에 따른 불안,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인해 상주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80년대 3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현재 8000여 명, 인구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종합발전계획수립, 주민정주지원, 교육정책지원, 독도환경정책 등 울릉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울릉군의 특별법 제정 요청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동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켜 절해고도,
동해의 국경이자 유일한 섬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아 환동해 전초기지의 역할을 확대해 민족의 자긍심인 독도를 영구히 지켜내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전 국민이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30일 발의된 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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