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자동차 외 교통수단 운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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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자동차 외 교통수단 운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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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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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 휴일과 주말이면 이륜차와 싸이클 동호회 그리고 도심을 벗어난 농촌 지역 구간 자동차전용도로에 트랙트. 경운기. 굴삭기 등의 제 차가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외의 교통수단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북변로, 수원자동차 전용도로,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 등이며 2011. 6월 기준 150개소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60조, 49조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154조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고 속도를 높여 주행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의 진입과 운행을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최저속도 30km 최고속도 9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의 사고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최근 모 인기가수가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륜차 등이 진입하지 않도록 더욱 시인성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가 사는 상주의 경우 3번국도 김천경계∼ 상주 양촌동 구간과 함창 윤직리∼ 문경 불정동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륜차 등의 진입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제부터 이륜차 동호회나 지역주민들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어느곳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여 안전을 위한 진입, 통행제한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 드리며 잘못 진입하였더라도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고 다음 나들목으로 빠져 나가길 당부드린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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