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공무직 노조, 임단협 적용 범위 두고 갈등
  • 허영국기자
울릉군-공무직 노조, 임단협 적용 범위 두고 갈등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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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적용 노조에 국한… 무임승차 막아야” 투쟁
군 “지자체다 보니 전체 적용 고수할 수 밖에” 수용 거부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 인상안과 단협 적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이번달 초순부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진행한 교섭 결렬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는 지난 9일부터 울릉군청 주차장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시위를 열고 투쟁 중에 있다.

앞서 울릉군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갔지만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임단협 적용 범위다. 노조는 임단협 적용을 노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에 반해, 울릉군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구성원이 전체의 과반보다 적으면 노조법에 따라 노조원들만 협상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양측은 2021~2022년 30여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도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보였다.

올해 2월 부터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안 이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임금협상 당시 울릉군이 제시한 기본급은 2021년 대비 연봉액의 8% 인상안이다. 반면, 노조 측은 30%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5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군이 제시한 금액은 작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명절휴가비조차 없는 실정에서 이번 인상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울릉 섬지역에서 실질적 임금을 요구하는 건 생존권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임금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선 조율할 의지를 보이면서도 협상 적용 범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지자체이다 보니 전체 적용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지자체든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울릉은 2019년 1월 공무직 노조가 생기면서 호봉제 도입 등 임금과 복지를 크게 신장시켰지만 노조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노조는 단지 무임승차를 막고자 한다. 군도 이걸 알기 때문에 부분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자는 129명으로, 이중 노조원은 전체의 30%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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