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지정 시 최소 범위로 심의
  • 손경호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지정 시 최소 범위로 심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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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제도 보완·이중규제 방지”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문제로 인해 연구계·산업계의 연구·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하도록 해 현행법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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