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직접 환급 국내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美 IRA 직접 환급 국내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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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이익 안나도 세액공제액 환급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 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직접 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했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 환급으로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 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 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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