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곗돈 ‘먹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 박형기기자
수십억대 곗돈 ‘먹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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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21억9900만원 편취
빚 갚는데 쓰고 베트남 도주
경주 감포읍에서 곗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났던 A(여·63)씨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감포 곗돈 사기 피의자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레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끈 채 아들 집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9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등에 수사 협조에 나선 가운데 A씨는 이달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번 주 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은데다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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