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체계 마련 추진
  • 손경호기자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체계 마련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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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안 대표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이 칩스법을 내세우며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섰다. 삼성·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수 인재확보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생존 열쇠로 떠올랐다.

첨단산업의 성패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 수 있는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 주요 경쟁국은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우리도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첨단산업은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기술이 깊고, 빠르게 변하며, 투입자원이 많고, 폭발적 성장을 보이는 특징과 함께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중요산업이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4년제 정형화된 이론 중심·정원제 체계의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내 대학과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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