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방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 단체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획일적인 회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 끝까지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최문태 서장은 “그간 자율방범대가 순수한 봉사단체로 치안파트너가 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법률로서 보장받는 지역안전 주체로 경찰과 함께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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