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33억 확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영천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20년 장기계획인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5년 단위 세부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이번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영천시는 5년간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한다.
시는 농촌협약을 위해 작년 1월 전담부서인 지역활력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생활권추진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구성했다.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IPA분석(중요도 만족도 조사)을 통한 생활서비스 만족도, 이동통신데이터를 이용한 OD분석(주민 이동량을 통한 연계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보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규모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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