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내달 9일 본격 출범
  • 손경호기자
지방시대委 내달 9일 본격 출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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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방시대 구현 법적기반 마련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위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기존 지방분권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게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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