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우피해 이달까지 신고해야
  • 유상현기자
예천군, 호우피해 이달까지 신고해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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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주민이 직접
31일까지 신고해야 보상 가능
도로침수 등 공공시설도 포함

예천군이 7월 폭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경북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인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직접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야만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주택파손, 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뿐 아니라 도로 침수 및 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까지 포함된다.

군은 피해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에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 투입하여 현장에서 농업인 피해와 농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큰 피해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을 기준으로 도로 63개소, 지방하천 및 64개소, 상하수도 34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돼 복구가 진행 중이고,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이번 조사가 끝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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