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고 납부기간 운영
올해 총 3억 5000만원 부과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조치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올해 총 3억 5000만원 부과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조치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로 올해 시는 3만2000여건에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하던 재산분과 8월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이 통합되어 8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8월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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