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설 정비로 모두에게 안전과 웃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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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설 정비로 모두에게 안전과 웃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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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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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녹색, 모범 운전자 등 자원봉사자의 호각소리가 들리던 초등학교가 여름방학(7.25∼8.22)을 맞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기간을 맞아 운동장을 정비하고 건물을 보수, 도색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잠시 떠났지만 이 기간에도 고정식 신호, 과속 단속(08:00∼20:00)은 진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교통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9% 감소하였지만 어린이 사망자는 9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 상반기에 없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자가 2명 발생하여 시설 보강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필요해 보인다.

2023.7.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기점 노면 표시도 노란색 박스에 흰색글씨로 설치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설치하던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보호구역 전체(노인, 장애인 포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빨간색 미끄럼방지포장 위에 설치 시 색채가 대비되는 흰색 테두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 제고를 높일 예정이다.

일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이하 서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과속 단속된 것에 불만 표출이 있으나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시속 30km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충격시에는 성인보다 몇 배 큰 충격으로 사상(死傷) 될 수 있다. 스쿨존에서의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느긋한 마음으로 출퇴근 시간을 좀 더 고려하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소중하다. 더구나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흐름 속에 1명 밖에 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대부분인 요즘 스쿨존 의 사고는 일반사고와는 다르게 취급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경찰청에서도 아예 스쿨존에 진입하면 확실히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기종점 등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년도 보호구역 본예산 확보와 금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스쿨존 안전시설, 도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 아이, 학부모 등도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을 통하여 모두가 웃는 안전지대(安全地帶)가 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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