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금리 0.5%p 인하
  • 김무진기자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금리 0.5%p 인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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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지역 청년 창업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이 지원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청년 창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21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신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 변경 시행한다.

창업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21일 신규 대출 건부터는 대출 이자가 CD금리(3개월 변동)+2.2%를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청년 창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분할상환 가능하고, 북구가 2년간 대출 이자 중 2%포인트를 지원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지닌 지역 내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줘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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