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발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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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발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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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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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작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 대 시장 중 거의 1,00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정도로 이제는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말까지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있어 화재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소방본부와 청도소방서에서는 도민 안전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교육 및 일상훈련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대책 △전기자동차 화재 현장대응 강화 등이다.

지구 온난화 대응과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전기차 보급속도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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