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 채광주기자
봉화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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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달 7일까지 10일 간 일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통주 산업 육성 조례 등 처리
봉화군의회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특히 제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790억원 보다 1870억원이 증가한 7660억원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수해복구공사,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정주여건 개선사업(삼계·서벽지구)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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