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국세청은 최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원가량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 발송도 실패한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환급을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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