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 김무진기자
강은희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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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노출 교사 보호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거듭 강조
악성민원 근본적 예방 위해선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
정부 급식 수산물 확대 관련
“검사 강화로 안전 급식 제공”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5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친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할 실질적 방안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신고 대상이 되고, 정당한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간주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육감은 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교육 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 현장 변화를 위해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이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데 선생님은 무조건 면책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 때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성향이 모두 다르다. 지금 학생들은 캥거루 세대인데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들의 양육지식과 정서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대학교까지 16년간 교육을 받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최근 서이초 사건을 보면 이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권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체벌 허용 범위와 관련한 질문엔 “과거 시대처럼 체벌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서 여러 문제를 보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며 “사소한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서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사과하고 회복함으로써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교육적 작용’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가정과 공동사회의 작동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지지할 때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해결 방안으로 급식 수산물 확대 방안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급식에 수산물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지금부터 데이터를 축적하면 방류 이후 오염수가 돌아오는 시기에도 시스템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어느 시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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