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긴급 구조 시 개인정보 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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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긴급 구조 시 개인정보 우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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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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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 않아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 있었다.

오는 15일부터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제공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각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 우선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도 개편됐다.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도 반영됐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개정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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