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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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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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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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12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의원에서 의료진이 동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날부터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 뿐만 아니라 12세~17세 청소년도 2가 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다. 2022.12.12/뉴스1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오는 29일 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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