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앞으로 백화점·마트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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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치즈, 앞으로 백화점·마트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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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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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고 요트, 보트에서도 음식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결정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라는 업종명칭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나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완제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설 등 관리기준이 커피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돼왔다. 대신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만 담겼으나 앞으로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식품접객업소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간판에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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