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30→35% 상향…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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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30→35% 상향…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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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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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정부가 2026년까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먼저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한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상향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급여액도 상향돼 1인 가구를 기준 월 62만원을 기초생활 생계비로 받던 이들이 내년에는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가 점차 필수재 성격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 미만의 생업용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600㏄ 미만 생업용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내년부터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가구는 2500㏄ 미만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해당 자동차가 10년 이상됐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1600㏄ 미만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일 때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차량 가액의 100%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구조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높인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 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내년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인 A씨 가구는 월 소득 12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B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B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A씨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적용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 9억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이를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 정책실장은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의 기준이 현재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연구를 통해서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며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소득·자산조사 등의 통계치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활시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자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해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돕는다.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명, 의료급여 5만명, 주거급여 20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종합계획 실행 시 추가로 드는 예산에 대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비 약 18조6000억원, 지방비 포함 23조5000억원이며, 내년에는 국비 20조3000억원, 지방비 포함 25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25~2026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예산 추계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이어서 “3차 기본계획을 통해 늘고 있는 혜택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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