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에 적용
증빙서류 제출시 50% 할인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증빙서류 제출시 50% 할인
이번 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고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GB대구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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