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3회' 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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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회' 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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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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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힘찬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021.2.24/뉴스1
검찰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최후 변론에서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힘찬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번 사건의 선고는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힘찬이 얼마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뒤 두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또 다른 혐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이다.

힘찬은 앞서 2018년에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만약 힘찬 측의 요구대로 사건이 병합돼 선고기일이 미뤄지면 첫 추행 사건의 형이 12월1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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