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좌석 50→80석 이하로 높인다
  • 허영국기자
소형항공사 좌석 50→80석 이하로 높인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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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행정 예고
80인승 이착륙 활주로 변경 추진
울릉공항 활주로 공사가 추진중인 울릉 사동 신항만 주변 현장 모습. 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공항 활주로 공사가 추진중인 울릉 사동 신항만 주변 현장 모습. 사진=울릉군 제공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역 소공항에서 주로 운항하게 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사)로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좌석 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좌석 제한 완화는 개항을 준비 중인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도서 공항의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50인승 이하 기종만 운항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8년을 목표로 개항이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항에서 주로 운항될 소형 항공기의 제작사들은 과거 50석이 넘지 않는 항공기를 주력 제품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100석 안팎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 ATR사의 터보프롭 여객기 ‘ATR-72’, 브라질 엠브라에르(엠브레어)사의 제트 여객기 E190-E2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활주로를 설계했다가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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