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1월30일까지
경북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1~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5891필지(사유지 3만9637 국공유지 6254)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1~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5891필지(사유지 3만9637 국공유지 6254)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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