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25km/h→20km/h로 조정
25km/h→20km/h로 조정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낮춘다.
대구시는 PM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 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 도시철도 역 입구, 버스승강장 등 6000여곳을 ‘PM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해 배치 및 반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 모든 중·고교 정문 등 학교 인근은 PM 배치·반납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PM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홍보 카드를 지역 내 모든 PM에 부착, 이용자들이 안전 상황을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PM이 시민 안전과 이동 편리성을 동시 달성하는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와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